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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1.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나. 출입구에는 출입금지의 표시를 할 것.
다. 출입구에는 자물쇠장치 기타 적당한 장치를 할 것.
2. 제1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가.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 m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담 등의 하단사이
의 간격은 0.15 m 이하로 할 것.
나. 울타리·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표 351.1-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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