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설비를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사업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는 임차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반응형
'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출 시기의 기준‘작업시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0) | 2023.04.20 |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0) | 2023.04.19 |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0) | 2023.04.18 |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0) | 2023.04.13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0) | 2023.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