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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설립 시점이 해당 업종의 시행일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신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업종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한편 2009년 2월 1일 이후 시행규칙 제120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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