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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 안전인증 대상은 다음 2가지 경우이다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로서 스프링에 의해 작동되는 안전밸브.
1.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2.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밸브는 제외
액체의 압력을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
설정압력이 0.1메가파스칼 미만인 것
압력조정에 사용하는 언로더에 속하는 것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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