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설비규정」 개요
◦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2022년 1월 1일부터 대체
- 최초 제정 및 시행유예 공고 : 산업부 공고 제2018-103호(2018. 3. 9.)
◦ 국제표준 기술사항 부합화 등을 통한 전기설비의 안전성/경쟁력 향상 목적
- 객관 지표에 근거한 과전류보호 등의 상세사항 부합화
- 국제 규정의 도입 및 국내 실정 반영을 통한 관련 기술 경쟁력 향상
◦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통합 시설기준(확장성 고려한 코드화 분류체계 도입)
「한국전기설비규정」 주요내용
◦ 기존설비 증설시 전선 식별방법은 “KEC 시공 가이드북” 본문 참조
- 신규 전선과 기존 전선 연결 시 연결점과 종단점에는 상별 구분 색상이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컬러 슬리브 등으로 상별 표기(기 생산된 전선은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
□ 개소별 시설조건을 고려한 배선 선정(KEC 232.5)
◦ 차단기 정격전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한 배선선정방식 폐지
◦ 현행 두 가지 선정방식 중 “차단기정격기반 선정방식”만 폐지(표 참조)
◦ 배선의 시설조건에 따른 선종・절연체・상선수별 허용전류 적용(IEC 부합)
□ 종별 접지설계 방식 폐지(KEC 140)
◦ 접지대상에 따라 일괄 적용한 종별접지(1종, 2종, 3종, 특3종) 폐지
◦ 국제표준의 접지설계 방식 도입을 통한 현장 특화된 접지시스템 구분 설정
- 계통접지 : 전력계통의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접속
- 보호접지 :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이상을 접지
- 피뢰시스템접지 : 뇌격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 접지설계 방식의 국내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접지시스템의 시설 종류 설정
- 단독접지 : (특)고압 계통의 접지극과 저압 접지계통의 접지극을 독립적으로 시설하는 접지 방식
- 공통/통합접지 : 공통접지는 (특)고압 접지계통과 저압 접지계통을 등전위 형성을 위해 공통으로 접지하는 방식, 통합접지 방식은 계통접지・통신 접지・피뢰접지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
◦ 수전전압별 접지설계 시 고려사항
- 저압수전 수용가 접지설계 : 주상변압기를 통해 저압전원을 공급 받는 수용가의 경우 지락전류 계산과 자동 차단조건 등을 고려하여 접지설계
- (특)고압수전 수용가 접지설계 : (특)고압으로 수전 받는 수용가의 경우 접촉·보폭전압과 대지전위상승(EPR), 허용 접촉전압 등을 고려하여 접지설계
'건축, 전기, 기계, 화공,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밸브 안전인증 대상 (0) | 2022.04.14 |
---|---|
컨베이어 안전검사대상 적용범위 해설 (0) | 2022.04.12 |
폭발위험장소 구분 방법 (0) | 2022.03.23 |
P&ID(파이프 라인 지정) (0) | 2022.02.17 |
질소발생기 (0) | 202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