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KS C IEC 62035-1~41 피뢰설비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0. 3. 2.]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2020. 3. 2., 타법개정]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KS C IEC 62035-1,2,3,4)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2. 돌침은 건축물의 .. 2020.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