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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2

[KEC] 피뢰기 접지공사 341.14 피뢰기의 접지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접지저항 값은 10 Ω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341.13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322.1의 2 및 3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322.1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0 Ω 이하인 때]에는 그 피뢰기의 접지저항 값이 10 Ω 이하가 아니어도 된다. 가. 피뢰기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변압기 중성점 접지용 접지극으로 부.. 2024. 3. 17.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피뢰기 시설장소 및 구비요건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피뢰기 시설장소 및 구비요건 시설장소(341.13) 1)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에 열거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장소 가.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나.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 고압측 및 특고압측 다.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 부터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라.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 예외 장소 :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피보호기기가 보호범위 내에 있을 경우 구비조건 1)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2) 제한 전압이 낮을 것 3) 상용주파수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 4) 방전 내량이 클것 5) 속류 차단 능력이 좋을 것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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