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클린사업 지원금액1 클린사업장 인정(제조·서비스업)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장 ○ ‘19년~’20년 고용노동부·공단·민간위탁기관의 감독·점검 및 기술지원 사업장 (노동부·공단이 직접선정하고 기술지원한 사업장에 한함)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인정유효기간 내)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지원금액 : 사업장당 2,000만원 까지 ※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지원비율 : 공단 판단금액의 50% 또는 정액 ※ 10인미만 및 고위험 업종은 70%지원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로 http://clean.kosha.or.kr/ 2020.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