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크리스트법1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동 안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행정예고 3.7~3.27) 개정전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우선 배포하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가 고시가 최종 개정(4월 예정)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