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제출의무2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 사업장 설립 시점이 해당 업종의 시행일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신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업종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한편 2009년 2월 1일 이후 시행규칙 제120조의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 4. 18.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사업장 설립 시점이 해당 업종의 시행일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사업장 신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면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업종에 따라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 시점(그림 참조)이 다르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2009년 2월 1일 이후 5대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업종 및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 6.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