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접근한계거리1 충전전로 인근 접근한계거리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 : 대지전압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ex) 대지전압 60kV이라면 310cm이내로 접근 금지 ■ 유자격자인 근로자 :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제319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 2021.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