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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3

일반적인 전기계통도(소용량 부하) ■ 가정집의 전기계통도(저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154kV 또는 345kV) → 송전선 → 변전소(22.9kV 강압) → 배전선(전신주) → 주상변압기(380V 또는 220V 강압) → 수용가 → 콘센트(220V) ■ 공장 등의 전기계통도(분전반, 저압)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154kV 또는 345kV) → 송전선 → 변전소(22.9kV 강압) → 배전선(전신주) → 주상변압기(380V 또는 220V 강압) → 수용가 → 분전반 → 전기·기계기구 ※ 공장 등의 경우 22.9kV를 수전받아 자체 변압기 등으로 강압(380V 또는 220V)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전기기계기구의 사용전압으로 단상 220V 또는 삼상380V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선진국(사용전압 .. 2021. 1. 11.
전기화재 원인 전기화재의 원인 1) 과전류에 의한 발화 2) 단락에 의한 발화 3) 누전 또는 지락에 의한 발화 * 지락 : 전선의 1 또는 2개의 선이 대지에 접촉되어 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것 * 누전 : 전류가 규정된 전로를 이탈하여 전기가 흐르는 것 4) 접속부의 과열에 의한 발화 - 접촉상태가 불량인 경우 접촉저항에 따른 발열으로 발화하며 아산화동 발열 현상과 접촉 저항에 의해 발화된다. 5) 열적 경화에 의한 발화 - 방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전기기기의 열축적에 의해 발화 6) 전기 스파크에 의한 발화 - 스위치의 ON/OFF 시의 스파크에 의해 발화될 수 있으며, 스파크는 OFF 시 더 심하다. 7) 절연열화 또는 탄화에 의한 발화 - 배선기구의 절연체 등이 시간 경과에 따라 열화로 인해 절연성이 저하되거.. 2021. 1. 4.
충전전로 인근 접근한계거리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 : 대지전압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ex) 대지전압 60kV이라면 310cm이내로 접근 금지 ■ 유자격자인 근로자 :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제319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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