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사병1 근무 중 폭염에 노출된 질병 발생의 경우 산재처리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르면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요 일사병,열사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929 2020. 6.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