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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3

설비의 안전거리[위험물질과 안전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안전거리)의 내용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험물을 저 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별표 8에 따라 설비 및 시설 간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거리 또는 보유 공지를 유지하거나, 법 49조의2에 따 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그 안전 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 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2022. 9. 13.
컨베이어 안전검사 대상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가.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나.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체인 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라.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마.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바.항만법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사.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체.. 2021. 3. 8.
충전전로 인근 접근한계거리 ■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 : 대지전압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ex) 대지전압 60kV이라면 310cm이내로 접근 금지 ■ 유자격자인 근로자 : 다음 표에 제시된 접근한계거리 이내로 접근 금지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제319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 2.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하거나 절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재료, 공구 또는 기기를 통하여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3. 충전.. 202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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