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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2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13개 작업) 사고 위험방지를 위해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타워크레인 설치,조립, 해체 작업 2.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3.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전기작업(전압50V 초과 또는 전기용량 250VA 초과하는 경우만) 6.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 7.터널 굴착 작업 8.교량의 설치, 해체 또는 변경 작업 9.채석작업 10.건물 등의 해체작업 11.중량물 취급작업 12.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 보수 점검 작업 13.열차의 교환 연결 분리 작업 전기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1.전기작업의 목적 및 내용 2.전기작업 근로자 자격 및 적정 인원 3.작업범위,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 등 전기 위험요인.. 2023. 8. 17.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13개 작업)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 (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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