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 법정의무교육2 사업장 5대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 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함 2022. 10. 7. 안전보건교육(5인 미만 제외 규정) ① 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제외됨, 단 특별안전교육*은 실시해야함. *특별안전교육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 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 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 계로 하는 작업 등 40개 작업 2022.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