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호장치1 과전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 기술지침 ■ 과부하 보호장치의 선정 및 설치 (1) 과부하 보호장치의 선정과부하전류에 대해 전원공급선로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는 다음의 식 (1),(2)를 만족하도록 선정한다. (2) 과부하 보호장치의 설치 (가) 전선의 단면적, 종류, 설치방법 등의 변경으로 인해 전선의 허용전류 값이저하되는 지점에는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나) 전선의 단면적, 종류, 설치 방법 등의 변경이 발생한 곳과 과부하 보호장치가설치될 위치 사이에 분기회로나 콘센트가 없고,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보호장치를 선로의 하류 부분 중 어느 곳에 설치하여도 된다. ① 8항의 ‘단락전류에 대한 보호’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② 단락의 위험이 최소화 되도록 선로의 길이가 3 m를 넘지 않고, 주변에 가연성 물질.. 2021.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