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치전건강진단1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목록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목록입니다.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제17조(산업보건의), 제43조(건강진단) 2021.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