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상범위1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범위 ■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 ■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안전인증 대상 적용범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2021.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