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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3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및 해설집 중대재해처벌법 대상ㅇ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ㅇ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조제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사망자가 1명 이상 ➋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➌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경우를 말함 2022. 10. 12.
컨베이어 안전검사 대상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가.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나.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체인 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라.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마.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바.항만법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사.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체.. 2021. 3. 8.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확인표 및 업종코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표 본 확인표는 사업장이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양식입니다. 순서대로 확인하고 판단하시면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3개 업종]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다음의 업종으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10 판유리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12..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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