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다자녀 혜택2

2자녀 가구도 車 취득세 완화… 카니발 웃는다 취득세 200만원 안팎 줄어들듯 정부가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하면서 기아 카니발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는 3자녀(미성년자) 이상 다자녀 가구가 살 경우 취득세를 면제·감면해주는데, 기준이 완화되면 더 많은 대상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사회부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이 완화되면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받는다. 현재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차를 구매하는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데, 행안부는 이 제도 일몰기한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기.. 2023. 8. 21.
정부, 3자녀→2자녀로 기준 완화 정부, 3자녀→2자녀로 기준 완화 ‘다자녀’의 기준이 앞으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 2023. 8.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