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소배기장치 대상물질1 국소배기장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구분 배풍량 60㎥/분 이상 -->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이전·변경 하는 경우(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60㎥/분 이상) 150 ㎥/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 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 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 ㎥/분 이상)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2021.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