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단1 계단(높이 1m이상)의 안전난간 현장에서 사용 중인 계단(높이 1m이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안전난간을 설치!! 관련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1.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