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1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및 제출서류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계획서 접수 시 제출서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계획서 작성 시.. 2020.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