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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 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사이 : 10m
2. 플레어스택으로 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또는 위험물질 하역설비의 사이 : 20m
3. 위험물질 저장탱크로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 20m
4.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으로 부터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탱크, 보일러 등 가열로 사이 : 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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