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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목록입니다.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제17조(산업보건의), 제43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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