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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 대상물질 취급시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1. 유기화합물(116종)
가. 글루타르알데히드 나. 니트로글리세린 다. 니트로메탄 라. 니트로벤젠 마. p-니트로아닐린 바. p-니트로클로로벤젠 사. 디니트로톨루엔(특별관리물질) 아. 디메틸아닐린 자. 디메틸아민 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카.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타. 디에탄올아민 파. 디에틸렌 트리아민 하.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거. 디에틸아민 너. 디에틸 에테르 더.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러. 1,4-디옥산 머. 디이소부틸케톤 버. 디클로로메탄 서. o-디클로로벤젠 어. 1,2-디클로로에틸렌 저. 1,2-디클로로프로판(특별관리물질) 처.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커.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터. 디하이드록시벤젠 퍼.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허.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고. 메틸렌 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노. 메틸 아민 도. 메틸 알코올
로. 메틸 에틸 케톤 모. 메틸 이소부틸 케톤 보. 메틸 클로라이드 소. 메틸 n-부틸케톤 오. 메틸 n-아밀케톤 조. o-메틸시클로헥사논 초. 메틸시클로헥사놀 코. 메틸클로로포름 토. 무수 말레인 포. 무수프탈산 호. 벤젠(특별관리물질) 구. 1,3-부타디엔(특별관리물질) 누. 2-부톡시에탄올 두. n-부틸알코올 루. sec-부틸알코올 무.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부.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수. 브이엠 및 피 나프타 우. 브롬화 메틸 주. 비닐 아세테이트 추. 사염화탄소(특별관리물질) 쿠. 스토다드 솔벤트(특별관리물질) 투. 스티렌 푸. 시클로헥사논 후. 시클로헥사놀 그. 시클로헥산 느. 시클로헥센 드. 아닐린 및 그 동족체 르. 아세토니트릴 므. 아세톤 브. 아세트알데히드 스. 아크릴로니트릴(특별관리물질) 으. 아크릴아미드(특별관리물질) 즈. 알릴글리시딜에테르 츠. 에탄올아민
크.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트.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프. 에틸렌 글리콜 흐. 에틸렌글리콜 디니트레이트 기. 에틸렌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니. 에틸렌이민(특별관리물질) 디. 에틸렌 클로로히드린 리. 에틸벤젠 미. 에틸아민 비. 에틸 아크릴레이트 시. 2,3-에폭시-1-프로판올(특별관리물질) 이. 1,2-에폭시프로판(특별관리물질) 지. 에피클로로히드린(특별관리물질) 치. 요오드화 메틸 키. 이소부틸 알코올 티. 이소아밀 알코올 피. 이소프로필 알코올 히. 이염화에틸렌(특별관리물질) 갸. 이황화탄소 냐. 초산 메틸 댜. n-초산 부틸 랴. 초산 에틸 먀. 초산 프로필 뱌. 초산 이소부틸 샤. 초산 이소아밀 야. 초산 이소프로필 쟈. 크레졸 챠. 크실렌 캬. 클로로벤젠 탸. 2-클로로-1,3-부타디엔 퍄.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햐. 1,1,2-트리클로로에탄 겨. 1,2,3-트리클로로프로판(특별관리물질) 녀. 테트라하이드로푸란 뎌. 톨루엔
려.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며.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벼. 트리에틸아민 셔. 트리클로로메탄 여. 트리클로로에틸렌(특별관리물질) 져. 퍼클로로에틸렌(특별관리물질) 쳐. 페놀(특별관리물질) 켜. 페닐글리시딜에테르 텨. 포름알데히드(특별관리물질) 펴. 프로필렌 이민(특별관리물질) 혀. 피리딘 교. 하이드라진(특별관리물질) 뇨.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됴. n-헥산 료. 헵탄 묘. 황산디메틸(특별관리물질) 뵤. 가목부터 묘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N,N-디메틸아세트아미드(특별관리물질), 디메틸포름아미드(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1-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브로모프로판(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탄올(특별관리물질),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특별관리물질) 및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2. 금속류(23종)
가. 구리 및 그 화합물 나. 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특별관리물질) 라. 망간 및 그 화합물 마.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바. 백금 및 그 화합물 사. 산화마그네슘 아. 셀레늄 및 그 화합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
차. 아연 및 그 화합물 카.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특별관리물질) 타.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파. 요오드 하. 은 및 그 화합물 거. 이산화티타늄 너. 인듐 및 그 화합물 더. 주석 및 그 화합물 러. 지르코늄 및 그 화합물 머. 철 및 그 화합물 버. 오산화바나듐 서. 카드뮴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어.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저. 크롬 및 그 화합물(6가크롬만 특별관리물질) 처. 텅스텐 및 그 화합물 커. 가목부터 처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납 및 그 무기화합물(특별관리물질), 수은 및 그 화합물(특별관리물질. 다만, 아릴화합물 및 알킬화합물은 특별관리물질에서 제외한다)은 0.3퍼센트, 그 밖의 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3. 산ᆞ알칼리류(17종)
가. 개미산 나. 과산화수소 다. 무수초산 라. 불화수소 마. 브롬화수소 바. 수산화나트륨 사. 수산화칼륨 아. 시안화나트륨 자. 시안화칼륨 차. 시안화칼슘 카. 아크릴산 타. 염화수소 파. 인산 하. 질산 거. 초산
너. 트리클로로아세트산더. 황산(pH 2.0 이하인 강산은 특별관리물질)러.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4.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가. 불소나. 브롬다. 산화에틸렌(특별관리물질)라. 삼수소화비소마. 시안화수소바. 암모니아사. 염소아. 오존자. 이산화질소차. 이산화황카. 일산화질소타. 일산화탄소파. 포스겐하. 포스핀거. 황화수소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특별관리물질은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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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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