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됨
○ 12/5 언롞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12월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를 위한 상생안을 발표할 예정.
○ 해당 상생안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의무휴업일 지정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할 수 있도록, 각 기초자치단체 별로 규제가 완화될 예정임.
○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함.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 모든 대형마트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다면, 기존점 성장률이 약 3%p 개선될 것으로 전망
○ 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일부 지역의 점포에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지정되어 있음(주로 경기권, 이마트 기준 전체 점포 수의 약 20% 수준).
○ 만약, 월 2회 의무휴업일이 공휴일 대신 평일로 지정된다면, 개별 대형마트 점포의 기존점 성장률은 약 4%p 개선될 것으로 추산됨. 따라서, 모든 대형마트 점포에 평일 의무휴업이 적용된다면, 산업 전체의 기존점 성장률은 약 3%p 개선될 것으로 추산됨.
● 규제 완화 가능성과 영향 전망
○ 국무조정실은 12/6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상생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논의 중이나, 향후 일정 및 제도개선방향 등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힘. 다만,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월 2회 의무휴업에 대한 규제 완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현행 규제 하에서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관할 대형마트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현재 평일 의무휴업 점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 만약, 향후 규제 완화가 발표된다면, 평일 의무휴업 점포 비중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가 대형마트의 기존점 성장률 및 이익 개선 폭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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