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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7가지
1.원유정제처리업
2.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시행령 별표 13의 제1호(인화성 가스) 또는 제2호(인화성 액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화학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6.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7.화약 및 불꽃제품제조업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https://blog.kakaocdn.net/dn/BNg9d/btrpjwO8aBT/VjmLkzwAFcdlEU2sHS5Kq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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