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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 따른 표준전압ㆍ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
2.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3.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주파수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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