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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기 시설 설치기준

7 investment 2025. 1. 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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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기 시설 설치기준

1) 설치장소

(1) 발변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 측 및 특고압 측

(3)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2) 설치위치

(1) 케이블 종단, 케이블 양단, 가공선과 케이블 접속점

(2) 수변전 인입 측에 PF, COS전단에 설치

(3) 주 보호는 변압기이므로 변압기에 근접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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