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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7 investment 2023. 4. 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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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작업시작 15일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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