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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도급승인제도 안내문

7 investment 2022. 11.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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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승인 대상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의 사내도급은 미리 안전보건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함. *도급인이해당화학물질을모두제거한후증빙자료를첨부하여노동부장관에게신고한경우는도급승인제외,산업재해가발생할급박한위험이있어긴급하게도급을해야할경우에는도급승인절차간소화

도급승인 절차
○ 신청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도급승인 신청*(처리기한 14일) * 도급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는 ①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②도급작업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③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도급승인 제도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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